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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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4월 8일부터
(등록할 차량에 대해 연락처(휴대폰번호) 하나만 신청가능하며, 소유 차량이 여러대일 경우, 각 차량마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.)
- 서비스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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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*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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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